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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