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환급은 지방세법에 따라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로,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세 환급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 실제 예시를 통해 환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후 차량을 중간에 말소(폐차)하거나 이전(매도)했을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보통 1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 환급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차량이 등록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 매도(이전등록)
- 차량 말소(폐차)
- 해외 수출로 말소된 경우
- 자동차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단, 연납이 아닌 정기분(6월·12월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세 환급 계산 공식
자동차세 환급액은 다음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환급액 = [(연세액 ÷ 12) × 남은 월수] + 남은 교육세
여기서 연세액이란, 연납 시 납부한 자동차세 전체 금액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월 15일 이전에 말소되면, 해당 월 포함하여 계산
- 16일 이후에 말소되면, 다음 달부터 계산
자동차세 환급 예시 계산
예시 1: 2025년 1월 연납, 6월 10일 차량 폐차
- 총 연납 금액: 240,000원 (교육세 포함)
- 6월 10일 폐차 → 6월 포함, 7~12월 6개월 환급 대상
- 환급액 = (240,000 ÷ 12) × 6 = 120,000원 환급
예시 2: 2025년 1월 연납, 6월 20일 차량 매도
- 6월 20일은 해당 월 후반 → 7월부터 적용 (7~12월 = 6개월)
- 환급액 동일하게 약 120,000원
예시 3: 모닝(경차, 연납금액 13,000원), 9월 3일 폐차
- 남은 월수: 10월~12월 = 3개월
- 환급액 = (13,000 ÷ 12) × 3 = 약 3,250원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자동 신청 (대부분의 지자체는 폐차·이전 등록 시 자동 환급 처리)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환급 통보
- 환급 계좌 미등록 시 직접 등록 필요
- 직접 신청 (필요 시)
- 위택스 접속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 문의
자동차세 환급금 수령 방법
- 환급금 계좌로 입금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자동이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신청서 및 통장 사본 제출
- 지자체에 따라 평균 2주 ~ 1개월 이내 환급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신청 후 5년이 지나면 소멸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 자동차세 외 과태료, 범칙금이 남아 있다면 상계 처리될 수 있음
- 이중 납부 시에도 환급 가능 – 예: 위택스와 은행 중복 납부
자동차세 환급과 연관 제도
- 연납 환급: 연세액 납부 후 중도 말소·매도 시 적용
- 자동차세 감면: 경차, 장애인 차량, 저공해차량 등
- 자동차세 분할 납부: 고액 체납 또는 유예 조건 시 활용
결론: 연납했더라도 중도에 차량 바꾸면 꼭 환급 신청하세요!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량을 중도에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세요.
특히 고가 차량의 경우 환급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환급 신청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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