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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일부 지자체는 병역기간 제외 등 특별 기준 적용 가능)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고용보험 비가입,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해외 체류 시 국내 거주 사실 증명 가능)
    • 가구소득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150% 이하, 사업별 상이)
    • 구직 의사 및 활동 실적 필요(구직활동계획서 제출 등)
  •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 일부 지자체는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추가 지원(일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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