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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가임대료 인하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율 및 기준요건
2025년 상가임대료 인하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율 및 기준요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이 2025년에도 연장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라면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식 지침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율 및 기준 요건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하액의 70% 공제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인하액의 50% 공제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 임대료를 인하하면

최대 7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내역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2024년 이전에 인하한 금액은 이번 연장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필수 준비 서류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입증)
  •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서 또는 공문
  • 임대료 납부 및 인하 사실을 증빙하는 계좌이체 내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시 공제 항목에 해당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책 효과 및 기대 영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의 조세부담도 완화해 양측 모두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에도 수많은 임대사업자가 참여했으며,

2025년 연장으로 더 폭넓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분 변경 전 2025년 연장 후
적용 기간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공제율 최대 70% 동일
종합소득금액 기준 1억원 동일
공제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을 둔 임대사업자 동일

 

Q&A

Q1.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인하율은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네, 임대료 인하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인하액 기준으로 공제율이 계산됩니다.

Q3.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서 사후 점검하나요?

네, 필요 시 사후 검증을 위해 국세청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2025년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미정이며, 기획재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는 임대인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상생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가 유지되므로, 임대사업자는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고,

소상공인은 임차료 인하 협의를 검토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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